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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투룸 관리비는 집주인 마음대로잡생각 2021. 8. 16. 23:14
집주인과의 마찰
난 현재 전세로 투룸에 살고 있다. 우리 건물은 쓰레기장이 따로 없고 화, 목, 일 저녁 6시 이후 현관 계단에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하여 모든 쓰레기를 버리면 된다. 어느날 갑자기 건물 현관에 음식물 쓰레기를 잘 버리라고 집주인이 공지문을 붙였다.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지 않으면 120만원의 청소 비용을 청구한다나 뭐라나. 물론 세대원들도 조심히 잘 버려야 하지만 다짜고짜 120만원 청구 협박이라니? 월마다 꼬박꼬박 납부하는 내 관리비 8만원은 어디로 증발한걸까? 집주인에게 한바탕 따져 묻기 전에 관리비가 어떤 작업들을 포함하는지 분석해봤다.
관리비 항목 공시
관리비의 구성에 대해 공식적인 공시가 있는지 찾아봤다. 민달팽이유니온에서 '표준 원룸 관리비 기준표'를 작성하긴 했지만 시민단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다. 또한 서울시에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을 만들긴 했지만 오피스텔에 한정된 내용이고 문서 맨 끝에 '법적 구속력은 없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결국 관리비 항목에 대한 공식적인 공시는 찾을 수 없었다. 생각해보니, 사실 공식적인 공시가 있었다면 관리비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들은 애초에 없었을 듯 싶다.
공동주택관리법
한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150가구 이상의 공동 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인은 관리비 사용처와 금액을 고지받을 수 있다. 관리비 명세서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주변 건물들과도 관리비에 관한 내용들을 비교해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150가구 미만의 공동 주택의 경우는 다르다. 입주민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해야만 관리비 정보를 고지받을 수 있다. 우리 건물은 많아야 10가구이기 때문에 누구 한명이 총대메고 동의를 받아와야 한다. 원룸, 투룸 그리고 빌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먼 이야기인 듯 하다. 출처
계약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하자
결국 관리비라는 것은 집주인이 내라는 대로 내야 하는 돈이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은 임대인에게 유리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하다. 앞으로 10년(?)은 임차인으로 살텐데 법령이 어서 바뀌었음 좋겠다. 현재로썬 관리비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관리비가 포함하고 있는 항목들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묻고 뭔가 미심쩍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밖엔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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